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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3,041 공감0 작성일6/3/2022 2:51:50 PM

수고 많으십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사정상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셜연금을 미국현지에서 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수령액이 저는 835불, 아내는384불(메디케어 공제후) 입니다.


1. 영주권을 반납해도 지금처럼 미국통장으로 받을수 있는지요?(통장 자녀관리)

2.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3. 메디케어를 취소하면 액수에 차이가 있는지요?

4. 저만 반납하는 경우와 아내와 같이 반납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요?


*반납한후 미국에 방문차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도움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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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5/2022 3:29:09 PM
조금만 검색 해보시면 대부분의 답이 있습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022-06-03 오후 6:35:54

1번 & 2번 답)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사회보장 혜택의 감소 (25.5 percent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가 발생될 수 있으며 . . .

미망인이 미망인의 정년 은퇴 나이 전에 Survivors benefits 을 수령할 경우
조기수령에 따른 감소률이 있을 수 있으며 . . .

3번 답) 안내는 만큼 액수가 증가하겠죠?
4번 답)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p**cessk051**** 님 답변 답변일 6/6/2022 6:44:40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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