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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 tax보고 정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697 공감0 작성일12/19/2013 11:37:44 AM
부부입니다
자영업입니다
남편 혼자 운영합니다

남편은 지난 15년동안 ssa tax 보고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중간에 3년동안 공동으로 ssa tax보고 했습니다.
아내가 공동으로 한 사업보고(2008~2011년)는 잘못된 tax보고입니다.
아내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의 신고소득총액은 55,000불 정도입니다.

현재시점에서, 아내가 공동보고한 3년분을 삭제하고, 아내의 신고분을 남편신고분으로 포함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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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3 12:35:35 PM
수정보고의 경우 서류를 좀 더 체크하기는 하겠지만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그 케이스는 감사 대상 등에서 종료가 되지만 잘못된 보고를 사실에 따라 수정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 자체로만 보면 연금에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50%를 보고하여 훗날 100%의 연금이 되기도 하지만, 한 쪽이 100%를 보고하고 연금수혜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는 추가로 50%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0%의 연금 됩니다. 단순히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데로 보고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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