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구좌의 신고의무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FATCA는 연방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땐, FATCA도 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3년7월1일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거하여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 파일링, 즉 e-Filing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반듯이 이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며, 규정에 맞게 매년 해외 계좌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 매년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