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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5년미만과 오바마케어

지역New York 아이디a**maru****
조회7,248 공감0 작성일12/12/2013 11:57:48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6인 가족입니다.
아내와 저는 2012년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월2,200불 소득입니다.

질문1.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는
메디케이드 가입을 못하던데(월페어 개정법 적용으로),
오바마케어는 가입 가능한가요?

질문2.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조(subsidy? tax credit?)를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질문3. 월소득 2,200이면 소득 자체는
메디케이드 대상인 것 같은데,
오바마케어 구입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3 1:27:2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1. 영주권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합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 받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주된 내용이자 혜택입니다.

3.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시는 인컴입니다.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메디케이드 받으셔야하는 분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시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캘리포니아).
주마다 메디케이드 관련 규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New York
주의 Agent 나 소셜 오피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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