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경험으로는 님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여러 경우들이 보험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가입은 안되지만,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에 면허가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이 커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보험회사 측에서 면허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서 커버해 준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되어서 문제를 삼는다든지,
사고가 상당히 클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무면허 인것을 알게 된다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적발되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안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톤주에서는 일정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면허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위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는 LA도우미에 있습니다.
LA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