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드 티켓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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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9/2010 9:56:00 PM
안녕 하세요.
지난 10월 중순경에 School Zone 끝부분에서 35마일로 지나가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벌금 $210
트래픽 스쿨 을 가려면 $64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Due Date : 12월29일 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벌금 $210 을 메일로 지불 하면서 LA Superior Court 로 Payable to 로 지불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트래픽 스쿨을 신청하는 $64은 따로 Check를 써서 보내야 하는지요. Payable to 를 LA Superior 로 해야하는지요.
2: 벌금을 메일로 보내기전에 트래픽스쿨을 먼저 등록하여 수료를 해야 하는지요. 벌금을 내면서 트래픽 스쿨을 수료 해야 하는건지, 아님 벌금과 트래픽 스쿨 을 신청하는 $64 을 내면 법원으로 부터 통지가 또 날라오는건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순서)
3:온라인트래픽 스쿨을 하려 합니다. 추천 해주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부탁 드립니다.
4: 벌금 Due Date 이 12월29일 인데 트래픽스쿨 수료도 그 기간 안으로 끝내야 하는것인지요
5:티켓을 받은 날짜는 10월중순 이었으나,제가 어제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DMV 에 아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벌금을 낼때 주소가 변경이 되엇다고 "포스트 잇 "같은 메모지로 새 주소를 기재해서 보내야 하는지요. DMV 에 먼저 주소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