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2 1:20:4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취득후 한국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미국시민권 취득후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놓으시고 소셜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소셜카드 업테이트 하시고 운전면허증도 업데이트 하시면 좋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582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751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6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