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영주권 만기가 되시기 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1년 유효)를 발급받아서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