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다면,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시민궈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태이시라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야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