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이민국의 public charge (공적부조/혜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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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그리고 출산을 위한 Medicaid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