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는 있지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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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라면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는 있지만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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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배우자는 ESTA 입국이후 혼인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은 현금(자산)으로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재정보증 기준금액의 5배이상의 자산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20만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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