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변경하며 transfer 하시려면 기왕의 i-140이 승인되어 있거나 최소한 계류중이어야 (즉시 접수가 가능하거나) 합니다. 따라서 이직(porting) 형식으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숙련, 숙련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일을 하다가 숙련직으로 employer 변경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portability" 형식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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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변경하며 transfer 하시려면 기왕의 i-140이 승인되어 있거나 최소한 계류중이어야 (즉시 접수가 가능하거나) 합니다. 따라서 이직(porting) 형식으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숙련, 숙련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