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제 접수되어야 하고, 이민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규정을 완화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는 60일이 넘은 검사 결과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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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제 접수되어야 하고, 이민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규정을 완화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는 60일이 넘은 검사 결과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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