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집을 구매하였는데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니라
큰애가 2년후 대학 진학한 후 이사를 들어가려고 잠시 렌트를 주었는데
저희도 아직 렌트비를 내며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받는 렌트비보다 내는 렌트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년 텍스 보고시 받는 렌트비를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받는 것은 수입으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도 따로 사는 곳에서 렌트비를 내는 상황에서 더 수입으로 잡으면
수입이 많은 것으로 대학 장학금 신청시 혜택을 거의 못받을 것 같은데요
내년 텍스보고까지 시간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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