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평생동안 면세 받을수 있는 금액이 2014년을 기준으로
5백34만달러 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없고, 증여 신고를 부모님께서 하시면 되십니다. 부부라면, 그 금액의 두배를 평생면제 금액으로 사용 하실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집이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City에 따라, 타운에 따라 재산세는 다릅니다. 얼마의 재산세를 내느냐는 부모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재산세가 가장 높은 지역도 일년에 내셔야 하는 재산세는 집의 밸류에 일반적으로 2% 내외 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보나 낮을 것입니다.
이런한 재산세는 개인 세금신고때 개별공제를 사용하실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