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법에서 인정되는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때입니다
Single 이 시라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EITC에서 ),
추가 답변
자녀분들이 개인소득이 있군요
2013년의 경우, 자녀들분의 일반소득(이자,배당,임대, 양도소득등이 아닌 소득)
이 $3,900 이상이면 개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이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서 법에 적법한 자녀이면
EITC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상으로 보아 대학생 아라면 선택적으로
학비 공제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098-T을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