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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hedule L - Line (Loan from Sharehol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l**dj8****
조회2,492 공감0 작성일12/25/2013 12:24: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요..

영주권 임금기준이 $58000정도 됩니다.



S-Corp 회사에 1명의 Stockholder가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 하려는 회사의 유동자산 Cash Asset 은 $60000정도 되는데

Schedule L line 19 (Loan from Shareholder)에 $50000로 나와있습니다. (기간은 아직 2년이상 남았습니다)



Schedule L line 19 는 Current Liability 인가요 아니면 Long-term Liability 인가요??

알아보기론 LINE 16-18까지만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서류상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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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5:08:53 AM
이분야는 이민법규관련 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만
이민법상의 스폰서의 능력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자본 부채의
규모보다 손익 계산서상의 수익 규모일 것입니다
즉 결산 순이익이 많다면 그만큼 급여 지급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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