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차 론 면제받은데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조회2,374 공감0 작성일12/24/2013 4:16:12 PM
2차 line of credit loan 을 면제 받을 것 같은데 (settlement) 그것에 대한 세금이 몇퍼센트이며, 혹 올해 안에 면제 받으면 세금이 면제 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5:30:22 AM
2차 론의 채무면제의 경우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포크로즈에 의해
2.숏 세일에 의해
3.채무 조정 협상에 의해

위의 1항과 2항은 연방 주정부의 확실한 과세 제외 방침이
정하여 저서 확실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 그 동안 관계 기관에서도 혼선이 있었음)

3항은 과세 소득에 들어 갑니다
4.2013년까지는 확실합니다만 2014년이후의 것은
법과 규정의 결정을 예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로 계속 집행 되지않을까 예측합니다

* 채권 관계기관에서 채무면제가 확정 되면 1099-C(채무 면제 내용)을
보내 줍니다 그 내용을 따라 (과세년도 금액 등이 표시 됨으로)
이 자료에 의해 처리 해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11:13:38 AM
상황에 따라 과세소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면제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채무탕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빚을 갚을 자산이 없어서 발생한 경우이기 떄문입니다. 채무가 순자산을 초과하면 탕감받은 소득을 과세서득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