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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밀린세금 차압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조회4,353 공감0 작성일12/24/2013 2:32:24 AM
IRS 로 부터 부인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5천불이 넘는 과거에 밀린 세금을 1월4일 2013년 까지 내지 않을 경우 은행등 재산을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현재 일하지 않고 저 혼자만 일하고 결혼 한지 1년 밖에 안되서 과거에 와이프 세금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공동 계좌 2개 있지만 몇천불 밖에 안되고 그나마 모두 제가 모은 것인데 답답합니다. 와이프의 잘못으로 부터 저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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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4/2013 2:14:57 PM
세금은 납부 되여야 하며, 공동구좌에 대하여 차압을 피 할 수는 없습니다,
굳지 방법을 찾는 다면, 구좌를 폐쇠고 남편 혼자 구좌를 재 Open 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를 안하며 계속 벌금과 이자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 납부하기 힘들거나 싫으시면 분납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0개월까지는 쉽게 분납을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4/2013 3:35:10 PM
질의 하신분은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신고한 Tax Return의 책임과 의무를 같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 하신분의 재산을 지킨다는 말은 무었인가요?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이상 누가 번돈 인지와 상관없이 부부공동 재산으로 간주 되어 집니다.

질의 하신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후에 생성된 재산 이라면,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 됩니다.

누구의 채무다, 누구의 잘못 이다를 떠나서, 세금 문제는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하루 속히 해결 하는 것이 질의 하신 분께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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