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으로 파일할경우 $20,000 이하 인컴이면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EITC 같은 크레딧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에 open으로 기록이 남으므로
인컴이 적으면 적다고 보고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인컴 부분인데 수입이 있으면 보고하는 것이고
빌린돈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자산으로 생활하신다면
이자소득이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인컴으로 간주하여 보고대상에 포함되며
만일 2013년도에 한국에 있는 주식, 은행 자산이 만불 초과한다면
해외금융신고도 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AGI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이 낮아서
AGI도 낮게 나온다면 오바마케어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