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99-Misc 세금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ek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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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2010 1:17:35 PM
얼마전 어떤 회사에 Part Time 으로 취직되어 그 회사의 Employee 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회사에서 저에게 세금 공제를 일절하지 않고 수표를 준다고 하오며 나중에 1099-Misc 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Tax 관련 번호는 SSN 밖에 없습니다.
1099-Misc 를 받을 경우 개인 세금 보고는 그 다음 해에 이 수입을 포함시켜 하면 될 것 같으나, 이 수입에 대한 SS Tax, Medicare Tax, California 주 SDI 는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요? 내년 개인 새금보고때 같이 한번에 내도 Penalty 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 회사로 부터 세금 withhold 없이 모든 금액을 격주간으로 받기 때문에 내년 개인 세금 보고시 IRS 와 California 에 세금을 많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내년에 한번만 내도 Penalty 가 없는지, 아니면 올해에 조금씩 내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배우자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해마다 W-2 를 받아오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