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자산 신고관련 비상장주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c**p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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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7/2010 8:44:25 PM
3년전 이민온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이민 오기전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금액이 1만불이 되지 않아서 신경을 안쓰고 지냈는데
그런데 비상장주식이 금년 봄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지금시세로 약 3만-4만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에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거래세 약간(1%미만)만 부과되는데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별도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세금을 된다면 본인의 세율에따라 달라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