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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자영업자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6,791 공감0 작성일12/25/2013 8:09:47 PM
저는 현재 s corporation 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없고
제 corp에서 저한테로 매달 W2로 $2000씩 payroll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오바마케어를 가입할때,

1. 개인의 이름으로 그냥 가입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제 소득은 매달 $2000
이기 때문에 연 4만불이 안되므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제 corp 에서 종업원인 저에게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이 경우 보험료는 tax deductable 로 50% 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두 경우 어떤쪽이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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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6:08:30 A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직원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S Corp로는 오바마케어로 그룹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본인의 이름으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을 경비처리 하실 수 없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3 10:18:30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의 혜택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컴입니다.
NY 경우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장안에 동의한 주이기 때문에 메디
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인컴이 동의하지 않는 주들에 비해 높습니다.

연 인컴이 $24,000 이면 부부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3인 이상의 가족이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인컴입니다.

Single 이고 Corp. 에서 보험료를 내주고 50% Tax Deduction 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 보면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일 것인 만큼 개인 자격으로 오바마케어 가입하는
방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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