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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인 부부만 있는 사업장의 worker comp 가입 의무

지역Maryland 아이디d**yu1****
조회3,545 공감0 작성일12/22/2013 8:00:15 PM
1.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중인데, 경기 탓으로 매상이 줄어서 직원 2인을 해고하고 주인부부 2인만 있는 경우에 worker compensation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기존에 직원이 2명 있을 때에도 주인 2명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worker comp 을 가입했었음)

2. 주인 2명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직원 1명을 채용(급여를 cash로 지급하는 조건)하게된다면, 이 경우에도 workers comp를 가입해야 하나요 ? 직원급여를 cash로 지급한다해도 workers comp 가입에 문제는 없나요 ?

제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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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2/22/2013 9:30:18 PM
1. 부부가 no employee 인 경우는 option 입니다.
2. employee 1명만 있어도 반듯이 work com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cash로 급여주는 자체가
위법 인데 . 만약 그러다가 사고 나면 대책 있나요?
노동법 세법을 어겼으니 employee가 고발하면 꼼작없이 걸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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