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차 리턴후 부당한 요금청구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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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5/2010 11:01:30 AM
안녕하세요.
2010년10월12일 중고차 상사에서 차를 새로 사면서 기존의 리스차(10월만기)를
리턴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중고차 상사에서 200불정도 damage charge fee가 나올거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그때 중고차 상사에서 제차를 리턴을 하였구요.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달 보름만에 날라온 편지에 의하면 1,113.95를 즉시 페이해라 안그러면 컬렉션을 통해서 뱅크럽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즉시 제차를 리턴시킨 중고차 상사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쪽의 실수로 차가 리턴된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된 실수니깐..
리턴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 데미지차지 부분만 다시 날라올거라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즉시 복사본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오늘 컬렉션에서 전화와서 너가 페이먼을 안했어니 무조건 돈을 내라는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애기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애기는 힘들것 같아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회사의 실수로 제가 컬렉션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어떡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