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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jandroc****
조회3,514 공감0 작성일12/14/2010 7:22:15 PM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문의드릴게 있어서 올립니다.
얼마전에 사고가 난후 제 보험회사 통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내용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제 보험 의 policy limits 을 disclose 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저희 허락을 구한다고 하는건데,
제 질문은 policy limits 를 open 하는게 좋은건지 숨기는게 좋은건지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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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언들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4/2010 7:51:51 PM
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커버리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최대한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님의 잘못으로난 큰 사고 일 경우에
님의 카버리지 이상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님에게 집이나 재산이 없다면 상대편 변호사는 님의 보험금액까지만 청구하고 케이스는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7:32:58 PM
아마 큰 사고가 난것 같군요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보험이 얼마나 커버가 되고 안되는것은 본인한테 따로 청구하기 위해서
물어 볼수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보험이 $100,000이 커버되고 상대방에서 $200,000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줄수 없는 금액은 본인한테 또 sue 하는것이죠
그쪽에서는 보험금만 청구할건지 어떨건지 빨리 해결하려고 물어보는것 같군요
좋은 해결 보시길?

여기서 숨긴다고 해도 시간지나면 알려집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3:05:07 AM
공개하셔야 하구요..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시면..
언제라도 Motion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피할수있습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k**sbeauty****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9:13:13 AM
모든 정보는 아직 알려 주지마시고
먼저 사고경위와 상세 항목 내용을 귀하의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자분께 알리시고, 상대방과 접촉을 하시라고 하십시요
사고당시 찍어둔 사진 기타 정보도 함께 기하의 보험사에 넘겨 주십시요.
처리는 귀하의 보험사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와 싸움이됩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귀하의 커버리지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의 금액을 청구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보험회사 소속의 변호사도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커버리지가 50.000.00 이라고 가정하면 상대반에의 청구금액이 90.000.00 이라고 가정한다면, 귀사의 보험회사에서 5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만을 귀하에게 청구 하게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5만을 지급하지도 않을뿐더러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주 큰 사고 즉 인명사상이 아니면, 그리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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