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법규위반재판 결과 내용의 이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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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1/2010 10:07:33 AM
우선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교통사범으로 법원에 출두해서 court slip을 받았읍니다.그런데 본인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으나 실수를 했읍니다.뭔고하니 본인 형편이 어렵기에 판사 앞에서 사정을 했더니 판사가 그 건 걱정할 것 없다,community service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본인이 사는 곳에서도(관할 법에서 75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 community service를 할 수 있는가고 물었드니 당시 듣기로는 문제 없다고 들었읍니다.그래서 clerk's office에서 받은 저 slip을 챙겨들고 돌아갈 뻐스를 타고 가다가 서류를 그제서야 살펴 받더니 여기에 첨부된 별개 서류에는 그 지역 여러개 volunteer center중에서 한 곳에 자기 임의대로 동그라미를 둘러쳤더군요.다시 법원사무실에 돌아가기에는 시골길 뻐스가 없어서(LA지역 운전하기가 두려우니까) 후일에 다시가기로 마음 먹고 돌아 왔읍니다.주위 사람 중에는 community service라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본인은 고속도로변 오물수거로만 알았는데 그런 일이 내 차례가 오도록 기달릴 수도 없거니와 volunteer center에서 시키는대로(벌이기 때문) 해야 된다니 본인이 사색이 될 수 밖에요. 평소에 하던 노동이 아니니까.
이 slip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벌금으로 낼 수 있는 지요?
fine amount:$496 + TS Fee $64
(x) or proof of 48+ TS Fee $64 hours of Communnity Service Violation(s): 21453A
윗부분 중에 법원서기가 직접 쓴 필적은 +,x,TS Fee $64,입니다.여기서 TS는 traffic school의 약자 같습니다.본인이 법정에서 traffic school을 원했읍니다.
이제 와서 다시 벌금으로 내도 되는지요? 막말로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야겠읍니다.전문가님 또느 같은 경험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