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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규칙위반 재판의 관용의 오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조회2,519 공감0 작성일12/10/2010 11:21:52 AM
본인의 경우에 비춰보면,우리들이 이 공간에서 얻은 교통규칙위반 재판 정보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제 LA court에 갔던 본인의 경험을 우리 한국인들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심회를 밝혀 둡니다.판사에게 사정하면 벌금이 경감되고 그뿐 아니라 피의자 편의를 판사가 살펴준다는 통념이 옛날 얘기인 듯합니다.애초에 법원출두 서류가 왔을 때 bail amount가 $466인 걸 보고 이 Ask미국 란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여 법원에 출두했읍니다.나 딴에는 만반의 준비를 했읍니다.목요일 오후 1시 30분이 약속시간인데 이 시각 정각에 법정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나서 법원廷吏가 그 시간대에 판결대기자를 일일이 호명하면서 순서대로 자리를 하는데 30명이 넘더라구요.법관이 들어서고 개정이되자,담당 법관이 전체적인 주의정보를 30분 넘게 하고서 하나씩 호명하여 법관 앞에 나서게 되는데 그저 5분 안팍에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되더라구요.본인 차례가 되어서 통역관을 요구했더니 달리 날자를 정해주더군요.촌사람이 어지러운 LA를 다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아서 guilty라고 해버렸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community service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감사한다고 했읍니다.법원廷가 clerk's office로 가라고 합디다.서류를 받고 보니,벌금 $496+traffic school fee $64 or 48시간 community service+ traffic school fee $64(8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당 $10의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가난하면 결국 그대로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철저한 죄인으로 벌을 받으라,이겁니다.경감하여 준다는 건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요? 최근에 이와 달리 너그러운 처벌을 받으신 분 있으면 얘기라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혹은 본인이 잘못 처신한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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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0/2010 11:40:50 AM
케이스 따라 다르고 코트나 판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두 경우가 있는데 한 분은 롱비치 코드에 갔었는데 님의 경우와 같이 전혀 빼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LA 다운타운 코트에 갔었는데 100여불을 빼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 코트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법원 창구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한 사람은 요즘 벌금 깍아 주는 것 없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은 판사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벌금을 올리고 벌금은 깍아 주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년말과 새해에는 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1:17:40 PM
님의 사안에 관한 이해와의식, 대다수 교포들의 이같은 의식수준에 우려를 느낍니다.
재판정 출두는 억울한 사람들의 구제와 죄인들이 판결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구제되거나,벌금액의 증감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다 객관적상황으로 특별한 경우로 처리된 판결로 재현이 약속되어지진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면 법을어겨 재판정에 갈수도 있겠지만,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합니다.
부자는 재물로 죄의 댓가를 치르기도하지만, 가난한 죄인은 노역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부자들의 문제보다는, 가난한자이기에, 이나마도 , 주마다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노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 현실에 막막함을 금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하신 재판정출두와 심리,진술,판결등의 일련의 행위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완수하신것입니다.
당연하신 법적인 행위와 의무를 수행 하신것입니다.
불행이라면, 재수없어 적발되었다거나, 판결이나,벌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억울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면서 또다시 법을 어기는 것일겁니다.
법적 판결이 나를 바로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은 어떠신지요.
죄는 범하는 것보다,짓지않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님의 작은 법적인 경험으로, 수많은 죄인들의 고통을 한번쯤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며 훌훌털어버리시고 크게 웃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6:55:19 PM
저는 두달전 ontario 야간court 갔는데 한달에 두번 5:30pm
$395인데 오늘내면 $325로 해서 얼어붙은 마음에 yes 하고 guity 해버려서
그래도 $70 save 하고 왔는데 차라리 Not guity라고 싸워나 볼걸 하는 마음이 있더군요
c**lc******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7:24:50 PM
서 牧師任님, 단비님, 이곳 저곳에서 심심치 않게 글을 통하여 접합니다. 좋은 의견, 따듯한 말씀을 접하면서 고마운 분들임을 기억합니다. 또 ben park 님은 처음 뵙니다만 친절한 마음씨에 감사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이국땅에서 서로 돕는 마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간 이사람 기분 좋습니다. 그렇잖아도 형편이 웬만하면 어려운 나라살림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원봉사도 해야합니다. 그렇게 생각할려고 애씁니다.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8:40:14 PM
안녕하세요.
철 김님 때문에 몇자 올림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원천 맞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합니다. 벌금 내는건 법원마다, 또는 판사 마다 다릅니다.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건, 미국은 자본주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으로 갑니다. 돈 없으면 변호사도 제대로된 사람으로 고용할수 없지요. 그냥 액댐했다 치고 잊어버리시고 담엔 걸리지 마세요....그게 최고입니다.
감옥가면 경찰애들이 범법자들 보고 모라그러는지 아세요? 물고기라그럽니다. 그냥 걸린게 내잘못이다 그러고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12/2010 12:20:45 PM
리버싸이드카운티에서 스피딩으로 약 400불 딱지를 받았습니다만 지정된 코트날짜에 츨두하니 백여명이 모여 인산인해였습니다. 입장하여 부르는대로 자리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다가 호명되면 4-5명씩 앞에 세워 정식재판을 받을건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으로 때울건지 물어보는데 대답함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판사는 벌금에서 이미 충분히 깍아 놓았으니 더 깍자는 말은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놓지요. 또 실상이 그러합니다. 400불짜리 딱지가 135불로 내려지더군요. 물론 다른비용, 운전학원등록 (이것도 지난 18 개월중 다른 딱지를 받은게 있으면 아니됩니다만) 비용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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