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규칙위반 재판의 관용의 오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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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2010 11:21:52 AM
본인의 경우에 비춰보면,우리들이 이 공간에서 얻은 교통규칙위반 재판 정보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제 LA court에 갔던 본인의 경험을 우리 한국인들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심회를 밝혀 둡니다.판사에게 사정하면 벌금이 경감되고 그뿐 아니라 피의자 편의를 판사가 살펴준다는 통념이 옛날 얘기인 듯합니다.애초에 법원출두 서류가 왔을 때 bail amount가 $466인 걸 보고 이 Ask미국 란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여 법원에 출두했읍니다.나 딴에는 만반의 준비를 했읍니다.목요일 오후 1시 30분이 약속시간인데 이 시각 정각에 법정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나서 법원廷吏가 그 시간대에 판결대기자를 일일이 호명하면서 순서대로 자리를 하는데 30명이 넘더라구요.법관이 들어서고 개정이되자,담당 법관이 전체적인 주의정보를 30분 넘게 하고서 하나씩 호명하여 법관 앞에 나서게 되는데 그저 5분 안팍에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되더라구요.본인 차례가 되어서 통역관을 요구했더니 달리 날자를 정해주더군요.촌사람이 어지러운 LA를 다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아서 guilty라고 해버렸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community service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감사한다고 했읍니다.법원廷가 clerk's office로 가라고 합디다.서류를 받고 보니,벌금 $496+traffic school fee $64 or 48시간 community service+ traffic school fee $64(8시간)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당 $10의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가난하면 결국 그대로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철저한 죄인으로 벌을 받으라,이겁니다.경감하여 준다는 건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요? 최근에 이와 달리 너그러운 처벌을 받으신 분 있으면 얘기라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혹은 본인이 잘못 처신한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