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2 2:22: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누릴수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2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하셔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4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54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