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에 기재된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영주권신청과 무관합니다. 영주권은 평생고용허가증명과 같은 것이고, EAD는 임시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