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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투자 세금보고의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3,796 공감0 작성일1/3/2014 7:33:52 AM
보통 개인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profit gain의 세금보고를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할 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2013년 한해 동안에 발생한 profit gain에 관한 세금보고를 2013년도 1040 보고할 때 함께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여러 전문적인 조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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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4 8:10:58 AM
주식의 매매를 통한 Capital Gains (or Losses)은 Schedule D를 작성하셔서,
1040과 함께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십니다. 주식 거래를 대행해준 brokerage firm에서 관련서류를 대략 2월 중순에서 말정도에 보내 줍니다.

6개월 연장 할경우는 10월15일 까지.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4 10:12:26 AM
1.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처분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이 이익인지 손실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2. 세금보고시 주의할 사항은 각각의 개별 거래에 대하여 종류와 사고판 가격이나 일자 등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많으면 수백건의 거래를 다 입력하도록 합니다. 또는 일일히 다 입력하기가 힘들면 일괄처리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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