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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이혼 위자료의 세금 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drago****
조회5,372 공감0 작성일1/2/2014 11:20:34 AM
한국에서 이혼 소송에 의거 위자료 판결을 받고,
위자료(1억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약 8만불 정도)를 받아
미국으로 송금해 왔을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의 반대로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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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4 11:37:14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의 소득과 합산 신고 하여야 합니다
즉 위자료에 대하여 recipient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4 3:14:04 PM
우리는 흔히 통상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르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한 이혼관련 페이먼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Alimony와 Divorce Settlement이 그것입니다.

Alimony는 경제적 능력이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낮은 다른 배우자에게 일시불이나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경제력이 부조한 배우자의 이혼후의 생활을 보조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 Maintenance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Alimony를 받는 배우자는 이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반대로 Alimony를 주는 사람은 세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Divorce Settlement은 일단,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구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재산분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했던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일정부분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십니다.

이 둘의 정확한 구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면세되는지가 결정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3/2014 9:23:00 AM
여기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세금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물론 돈을 벌던지 이익이 생기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님이 다달이 전 남편에게 생활비 ( 전에는 alimony 라 했는데 요즘은 maintenance 라 합니다) 받으면 그 남편이 그 준돈에 대한 세금을 않내도 되니까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인데 인터넷에보면 한번에 주는 settlement 는 않내도 되는것 갔아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구굴가서 "Is divorce settlement money taxable"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꼭 상의 하시길.
h**pydrago**** 님 답변 답변일 1/3/2014 8:58:22 PM
자세한 정보 주신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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