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거주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3,021 공감0 작성일1/2/2014 11:18:30 AM
저는 한국에 거주한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주식을 팔았는데 이 주식을 2010년에 취득했습니다.
팔때 모건 스탠리에서 8천정도 withholding 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4 11:22:06 AM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세금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초과하여 미리 납부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보다 2달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주식거래는 건별로 자세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 자료를 받으면 잘 받아서 빠뜨리지 말고 회계사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4 11:29:27 AM
우선 확인 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내의 비거주자 이신지 Or 거주자(미국 정규납세자) 이지 입니다만
원천징수 당하신 것을 보니 비거주자 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주식 양도 차익) 외국인으로 신고 하십시요
미국내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환급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은 1040NR 입니다 4월15일까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월15일까지도
가능합니다.(연장 안한 경우)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