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 케어 조인트세금보고 부부 따로 가입 벌금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l**yt****
조회6,137 공감0 작성일12/30/2013 11:53:47 AM
뉴저지 거주자 부부이고 자녀 한명입니다. Pllc 형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려니 혜택이 없고 보험료가 너무 고액입니다. 부부 조인트 인컴보고 중인데 부인인 저는 소득이 $20,000 이나 남편수입이 높아 $150,000 더 넘어요.조인트 세금보고라해도, 남편은 벌금을 내고 오바마케어가입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만 오바마케어나 그에 준하는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현재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3 12:47:52 PM
오바마 캐어가 주는 소득의 수준에 따른 premium tax credit은 가족 구성원의 개별인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Household Income즉 그 가정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만 따로 떼어서 오바마 캐어에 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3:01:3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하실 경우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조인트로 하셨다고 해도 2014년도에 따로 하시면 역시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양쪽 모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인컴이 $20,000 인 아내분과 자녀도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조인트로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가입하시는 것과 보험료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