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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동산 처분 후,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121****
조회3,772 공감0 작성일12/30/2013 11:46: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15년 넘게 한국에서 소유 하고 있던 빌라 한채를 처분 하려고 합니다.

15만불 정도를 예상 하는데요. 처분시 미국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한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공제 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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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3 12:00:31 PM
1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long term으로 이익의 정도로 보아 아마도 15%의 세율이 계산될 것입니다. 렌트를 주고 있었던 경우에는 좀 달라서 감가상각한 부분에는 25%정도 세율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3 12:23:26 PM
그 15만불이 판매금액 인가요 아니면, 양도 차액인가요?

장기 양도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과세 세율 (Tax Rate)은 다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세금신고 하실때 부부합산 신고시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이 7만2천500불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45만불 까지는 양도소득의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임대를 주셨다면,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판매대금을 선생님 이름으로된 금융계좌에 입금이 된다면, 그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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