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양도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과세 세율 (Tax Rate)은 다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세금신고 하실때 부부합산 신고시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이 7만2천500불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45만불 까지는 양도소득의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임대를 주셨다면,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판매대금을 선생님 이름으로된 금융계좌에 입금이 된다면, 그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