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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들었던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때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1,365 공감0 작성일12/29/2013 6:07:25 PM
남편이 미국오기 전에 들었던 국민 연금이 있는 데 (미국으로 와서는 안 내고 그냥 놔두었음) 얼마 되지는 않는 데 찾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시민권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8000불정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돈을 미국통장으로 입금 받는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잘은 몰라도 원금에서 약간의 이자도 붙은 것도 같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되지만 그냥 놔둔다고 이자가 붙는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주실 것으로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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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3 10:16:16 AM
한국에서 받은 연금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미국으로 받으세요. 한국의 통장에 들어가더라도 있는 것을 모두 합한 금액이 만불 이하로 유지되는 해외금융자산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10:58:50 PM
아무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8000불 통장에 입금되면, 보너스다 생각하고, 잘 쓰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11:01:10 PM
시민권자라서 찿아가라는 것은 아니고,
해외이주자는 무조건 줍니다. 영주권자도.
안 찿아가면 이자가 붙습니다. 정기예금 든 셈치고 안찿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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