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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sured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의 교통사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조회1,666 공감0 작성일12/28/2010 7:00:26 AM
스무살인 딸이 그제 Interstate Palisade Parkway에서 혼자 운전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몸은 다친데가 없고 타인 차량에도 피해를 준게 없습니다. 다만, Police가 와서 사고경위를 조사했는데 집으로 Mail을 보낸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딸은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워 질문을 올립니다. 전문가 님의 답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보험사에 Claim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경찰이 Penalty를 부과하는지요?
3. 가드레일에 Damage를 입혔다면 경찰이 보상을 청구하기도 하나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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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8/2010 11:01:18 AM
1. 보험회사마다 다르니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m**ongta****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1:18:35 AM
전문가 답변이 좀 거시기하네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1:30:48 AM
답변을 몇 개 봤지만 조금 더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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