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2 9:47:0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민사기 피해자 케이스는 여러명일경우 가능하지만 혼자이고 당사자가 잠적했다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케이스 파일을 모두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8:19:51 PM 대체케이스는 아니었지만,똑같은 케이스로, 스폰서가 문닫는 바람에 영주권디나이되엇는데,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뭘하라고 나와있는 편지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주를 바꾸어서 제친구네 어필해서 영주권기다리고 있어요.그동안에 한국도 나갔다 왔어요.잘알아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1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4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54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