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를 받을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경우에는, 부모초청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 면제(Waiver) 를 받으셔야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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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