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아니고 추가서류 요청도 없고, 일방적으로 2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였다면, 이민소송을 생각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옴부스를 통하여서 이민국에 요청을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