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소득각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즉W-2소득과 자영업소득( 손익 계산을한 순이익)을 합산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의 business license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지는
않씁니다만 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도 하게 되려
있습니다
Seller's Permit은 실적유무와 관계없이 보고는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은 자본소득이 않이므로 합산보고 할 수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부모에게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고, 또한 자녀분도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되 본인공제를 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질문 내용상
자녀분의 세금이 없고 약간의 환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