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피가 비싸면 그냥 텍스내고 물건 사서 하는게 낳을것 같아서요..같은 의견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어기면서 마구잡이로 사업하시면 나중에 각종 세무 감사를 받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시는 분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감사를 받는 경우 아시는 분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은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허가와 등록을 하고 사업하여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셀러퍼밋을 이용하여 도매업자에게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물건을 사 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물품을 기록한 기록은 매출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분의 매출액이 질문자 때문에 늘어납니다. 규정을 어기면서 사업하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걷는 기관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