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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2,689 공감0 작성일1/6/2014 3:20:32 PM
12월에 영주권을 3순위로 와이프(주신청자)를 통해 남편인 제가 받았읍니다.
그러데 제 아는분 회사에 들어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그분이 제이름으로 월급 택스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물론 소셜 번호없이 000...으로 그런데 그분말씀이 6.7개월 택스보고 한거 아까우니까 요번에 1월부터 일시작 하면서 택스보고 하는거를 거기다 같이 소셜번호넣고 하면 나중에 택스리턴 받을수있으니 좋을거라고 하는데..그게 가능한가요...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가요..저는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 하고 있읍니다.그때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한걸로 되버리는거라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지. 그냥 1월부터 정식으로 제걸 따로 택스보고를 하는게 당연한거지요? 전문가님 들의 많은 조원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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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4 4:05:12 PM
1. 이민법 관련사항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영주권 받기 전 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급여소득 보고는 고용주가 영주권 받기 전에는 택스 아이디로하고 영주권 받은 후에는 소셜번호로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과거의 사실을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회사 급여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삼자의 조언은 전문적이라도 회사의 도움이 없으면 실재로 적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4 5:07:27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SSN 받은 이후의 일한 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내년 부터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법을 벗어난 것으로 편법적인 것입니다.
즉 실무적인 면에서는 이전 것의 자료를 받는다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시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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