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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면제금액

지역Georgia 아이디t**yoverloo****
조회3,873 공감0 작성일1/5/2014 1:12:51 PM
저희부부가 2012년에 주식거래손실이 있어서 약 오만불 정도를 2013 으로 손실이월됐는데 2013년에는 약 일만불 주식거래이익이생겼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2013년 총소득입니다.
그런데 듣자니 총소득이 부부신고일때 이만불이하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던데
안한다면 2012년 손실을 그대로 2014년으로 가져가게 되는셈인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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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4 3:27:12 PM
질문 내용에 의거 답을 드리면
2012년의 이월 capital loss가 있으시 다면 2013년의 capital gain과
상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계산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short term 과 Long term 계산 관계며, 그내용은
증권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schedule-D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20,000의 의미는 개인공제액 $7,800+Deduction $12,200의 의미
입니다. 즉 $20,000미만일 경우 taxable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 유무는 본의 판단 아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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