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되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이 아니며 세금도 없습니다. 별도의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게되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해외계좌보고
한국의 통장에 금융계죄로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총 금융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돈을 숨기기 위하여 남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수도 있으나, 이 경우도 역시 보고의 대상입니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밤 잠을 이루시기 힘드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