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 거래시 세금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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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0 9:48:17 AM
숏세일 예정인 주택을 구매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인이 숏세일시 발생할 은행 손실금액의 1099C 발행에 따른 세금을 우려해서 그냥 은행 차압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은행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유도할려고 제가 현 주인에게 숏세일을 할경우 주택 구매 금액외 별도로 개인적으로 1099C에 해당하는 돈을 주택 매매가 끝난후 별도 지급하는것인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Gift형식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