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구좌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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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0 6:15:15 PM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해외구좌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2008년도 해외계좌에 있었던 6억원을 신고 하였으며
2010년:2009년도 해외계좌에 있었던 8억원을 신고 하였으나
2010년
①.3월: 4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작은 주택을 구매 하였고
②.4월: 한국에 있는 처남에게 차입한 1억원을 변제하였으며
③.5월: 미국에 있는 큰딸에게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주었고
④.6월: 1억원을 종신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질문사항
2011년 해외 계좌 신고시
1.2010년, 예금 변동 사항외 2010년 말까지 계좌에 있었던
1억원은 해외계좌 신고시 신고할 것입니다만,
2.상기.①,②,③,④항의 변동사항은 2010년말 현재 해외계좌에
잔액이 없으니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으나,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외 2010년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2/2010. Willam Kim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