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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과 직업제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3,164 공감0 작성일1/4/2014 6:11:54 AM
현재 한국출장중인데요 주변에 현재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저에게 물어봐서요. 저도 궁금하고.

은행과 신용카드빚등이 문제가 돼서 파산을 할 경우 7년내지 10년간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고, 대신 채권추심은 중단되고, 그 기간동안 시큐어드 카드등으로 크레딧을 쌓을수 있다등등을 상식으로 아는데요...상식선에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올립니다. 전문가님이나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7년내지 10년동안 그럼 생할은 어떻게 하느냐란 의문이 남는데...
자영업을 하던 사람은 돈을 아내, 친지등 명의로 미리 빼돌려 놓고 파신신청한 다음 가게등을 다시 열고 호화생활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 가능할듯 합니다.) 그럼 회사 다니던 사람은 회사 다닐수 있는지...미국 대기업 같은 경우지요. 그게 public record인데 취직에 결격 사우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작은 회사면 문제 안 될듯 합니다만...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1> 상식상 파산은 public record로 공시되고 credit 점수가 0인데, 생활하다 보면 연방군인 같은 사람도 파산을 할수가 있는데 공무원, 국민학교 교사, 직업군인이나 경찰은 파산후 직업유지가 가능한가요? 대학교수는 상식적으로 사립대학이 많으니 가능할것 같기도 합니다만.

2>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파산이 직업유지에 제한을 줄것 같은데 면호증이나 직업유지가 영향을 안 받나요?

3> 그리고 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파산이 영향을 줄 법한데 의사나 RN 그리고 약사같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발행 면허증에 영향이나 혹은 파산후 본인의 전문분야에 계속 직장생활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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