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7:26:05 AM concurrent로 하시려면 일반 H1B로 당첨이 되셔야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 받은 140 승인 후에는 H1B 배우자도 EAD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4 2:40:13 PM 네, 둘 다 가능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E2비자 혹은 신분변경 가능여부 문의 + 1 조회 191 공감 0 GA s**rsica0**** 12/20/2024 4:47: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단기간 E2 비자 변경 가능성 및 이직 절차 관련 질문 + 1 조회 169 공감 0 MI w**l124**** 12/20/2024 1:09: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 조회 344 공감 0 CA b**insk**** 12/14/2024 11:49: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I-20 SEVIS 기록 활성화를 위해 출국 후 재입국 + 1 조회 757 공감 0 GA t**0521**** 12/9/2024 7:40: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