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입국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자 조건을 잘 맞추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누님은, 예전에 미국에 계실때 F-1신분으로만 10년정도 계시다가,
마지막 1년 넘는 기간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채,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11년이 지난 지금,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1달정도 미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체기록때문에 ESTA는 안되고,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려울까요? 문제없이 잘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자를 꼭 받아야만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변호사님,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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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입국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자 조건을 잘 맞추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