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체류기록으로 방문비자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j**h456****
조회7,458 공감0 작성일3/1/2024 8:41:37 AM

안녕하세요,


제 누님은, 예전에 미국에 계실때 F-1신분으로만 10년정도 계시다가,

마지막 1년 넘는 기간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채,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11년이 지난 지금,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1달정도 미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체기록때문에 ESTA는 안되고,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려울까요? 문제없이 잘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자를 꼭 받아야만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변호사님, 경험있으신 분들의 고견,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4 8:46:22 AM

출국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입국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자 조건을 잘 맞추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